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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진의원,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개인과 법인 차등적용법 발의

발의 : 고용진의원 등 13인
첨부 : 법률안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음.


나.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 신설(안 제9조제2항)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에게는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함.


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퍼센트 ~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 40퍼센트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안 제10조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종전에는 개인과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뉴스출처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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