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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조경태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12개월 이상 출석정지 징계 신설 및 해당 기간 수당 미지급

 

(TGN 땡큐굿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의 징계 종류에 12개월 이상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 코인논란 등 국회의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징벌적 성격이 약하고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주의는 한국정치 발전을 퇴보시킬 뿐이다”며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시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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