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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김동근 시장

의정부시,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TGN 땡큐굿뉴스) 의정부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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