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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민근 시장

안산시 단원구, 생활불편 초래 옥외 불법 영업행위 단속 실시

 

(TGN 땡큐굿뉴스)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달 28일 영업장 외 영업 행위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합동점검’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신고한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이들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상인들의 과열된 영업 경쟁과 소음 발생,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관내 고잔신도시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구청 가로정비과와 환경위생과 공무원 등 1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보도 점유 야외 테이블 설치, 허가 받지 않은 옥외 조리 영업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반은 100여 개 업소를 방문해 자진정비 안내문 전달과 함께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와 1차 시정명령부터 2~3차 영업정지(7~15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동일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는 5~7일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며 “불법 야외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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