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광주 방세환 시장

광주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TGN 땡큐굿뉴스) 광주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억5천900만원(4만6천13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특히, 2022년 9월 오포는 기존 읍에서 7개 행정동(고산동, 문형동, 추자동, 매산동, 양벌동, 신현동, 능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이 동 지역 세율로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