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26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 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률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올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천교육 현장에 건전한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이천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