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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5분 자유발언)

경기도 수돗물 안전한가?
적수사고 대비 근본대책 마련해야!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인천의 적수(赤水)사고를 시작으로 ⟶ 서울 문래동 아파트 적수사고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적수사고 ⟶ 안산과 시흥시의 탁수(濁水)사고 등 수돗물에 대한 경기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수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적수(탁수)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 없이 사고 난 뒤 수습하는 사후 약방문식의 응급조치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수돗물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일련의 적수사고는 상수도 노후배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관의 14%가 노후화 되어 있으며, 경기도 역시 5.5%의 상수도관이 노후화로 언제든 적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파동은 단순한 문제 같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피해범위가 매우 넓고 도민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도 산발적으로 적수사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관의 현황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군의 상수도관 노후화 등 관련 현황을 경기도는 실시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수도관 관리 지원 계획을 단기·중장기별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상수관의 이력표를 만들어 점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거점별 설치되어 있는 밸브작동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로청소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후관 교체 정비 및 관리의 중심 주체는 시·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상수도관 관리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은 경기도의 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 관리 전문가 육성이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수사태가 1개월 남짓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상수도 본부장 및 정수장 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상수도 업무에 근무한 수도전문가(화공직)로 긴급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업무를 가볍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업무를 맡기면 적당히 운영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생각이 만연하다면 경기도는 수도 전문가를 키울 수 없고,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중심을 잡아줄 전문가 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1개 시군과 동시에 수도관 사고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예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상수도관 관리 및 교체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위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서 상수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관 관리 시스템은 사고 후의 상황을 수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적인 상수도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 또는 대책반을 구성함은 어떻습니까?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이라는 기본권과 관계된 본 사안을 깊이 생각하시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향후 적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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