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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백암면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 수해 시민들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혜택 -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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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김경태 경기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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