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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폐기물업체・공무원 등 유착 환경비리 사범검거

- 폐기물 2만 3천ton 무단 적치한 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 검거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 ’18. 6월부터 ’19.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보관량 보다 약 40배 많은 2만 3천 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 아울러 재발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수사 과정 및 결과

 

❍ 지능범죄수사대는, ’18. 2월경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하여 6. 12(금)에 기소 송치하였다.

 

❍ 甲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 등은 폐기물 약 2만 3천톤(5톤 화물차량 4,600대 상당)을 무단 반입・적치하고,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획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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