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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

- 주거목적 개발 시 구역 정형화 위해…환경성평가 2등급지 물량배정 가능 -

용인시는 10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택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위한 구역 설정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 때문에 경계가 기형적으로 생기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는 주거목적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역 경계를 정형화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한해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환경부 선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지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안 개정으로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산지가 많은 처인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의 난제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 산ㆍ하천 등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적 ‧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등급으로 매겨 작성한 지도다. 자연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1등급을 비롯해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 2등급, 개발 권역인 3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으로 국토를 5등급으로 평가한 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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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김경태 경기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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