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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재준 시장

수원시 장안구, “개인지방소득세 5월에 납부하세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개인 ... 온라인 전자 신고·납부 이용하면 편리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지 기준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2.12.31.)의 주소지다. 납세지 관할이 아닌 시·군에 신고해도 신고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납부할 때는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한 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한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확정신고 기간 전담 콜센터(☏ 1661-6800)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녹색교통회관에 모두채움대상자를 위한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했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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