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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군산시가 2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발맞춰 소비기한표시제(use-by date)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과 영업자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근거로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더 늘어난다.

 

그동안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식품으로 인식하여 변질되지 않은 식품을 폐기하여 식량 낭비가 심화되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식품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을 고려하여 식품폐기물 감소 및 환경, 경제적 편익을 위하여 식품 소비기한으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온도와 습도 등 제품의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 평균

 ∆과자(45일→81일) ∆두부(17일→23일) ∆생면(35일→42일) ∆신선편의식품(6일→8일) ∆햄(38일→57일) ∆과채음료(11일→20일) 등 180개의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하였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등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을 향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업계  낙농업계의 신선 유제품(냉장보관 제품에 한함)은 변질을 우려해 충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 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도 현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소비기한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곳을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지도 했다.

 

다만 영업자의 포장지 교체 비용부담을 고려해 기존(유통기한)의 포장지 소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제품에서 유통기한 문구도 볼 수 있으니 소비자는 이 점을 참고해 식품을 구입․섭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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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TGN 때큐굿뉴스 호남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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