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실시간 제공 등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기 연세대 교수)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하여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초~일단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 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도 개편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라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나눔

더보기



지역 뉴스


경찰


소방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