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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

 

(TGN 땡큐굿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6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의정부를 포함하여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의정부는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비전을 가지고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추진하여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이번 한 해 동안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해왔다.


특히,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 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자치’와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여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문화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4년간 함께 해주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의정부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발표(통합)평가는 ▲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 문화도시 추진 기반 확보, ▲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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