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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조은희 의원, 흉악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위한 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TGN 땡큐굿뉴스) 지난 6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집에 청소년을 두 번이나 성폭행한 전과자가 이웃사촌으로 살고 있는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지난 2013년 여성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성범죄자가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청소년 쉼터가 고지 대상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사용된 예산은 147억 6,200만 원으로, 성범죄자 10,320명에 대한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법원의 판결·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보호 시설·기관에 우편이나 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신체 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사항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됐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빠져있어 누락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된 심정으로 정말 끔찍하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는 외부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회적 고립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만큼, 청소년복지시설 고지 누락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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