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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국

강민정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

 

(TGN 땡큐굿뉴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월 31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도급, 위탁, 파견 등 간접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된다. 그러나 그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 신청이 이어져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집행부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민정 의원은 “파업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중단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파업은 그 본질상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데 그 손해를 전부 노동자에게 감당하라고 한다면 파업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파업 이후 이어지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감히 파업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도급, 위탁 계약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법과 제도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력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확대하고, △ 손해배상의 범위를 파괴·폭력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로 한정하며, 파괴·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임원·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력·파괴 행위 등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배상의무자의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 도급, 위탁, 용역 등 간접 고용계약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라 사용자를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로 구분하고 간접사용자의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하며, △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간접 사용자는 이중적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 간접고용 근로자는 직접사용자와 간접사용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받은 사용자는 그에 응하도록 한다. 더불어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도급ㆍ위탁ㆍ파견 등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접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며, △ 간접고용 근로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간접사용자의 간접고용 계약 해지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간접사용자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직접사용자와의 간접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이 헌법이 정한 대로 보장되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남국, 김의겸, 김주영, 민형배, 박영순, 서영석, 양정숙,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우, 정필모, 최강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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