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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31개 시장/과 군수의 선거법위반 정황?

현재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님들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같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법여부 질의를 하였다

 

- 질의 내용-

 

저는 땡큐굿뉴스(tgnews.co.kr) 의 대표기자 이경진입니다. 금년 7월에 시작하여 9월에 개국을 하였읍니다. 계속 전국으로 확대중입니다.


창간목적은 전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공약을  의원님이나 단체장들 개개인 섹션별로 관리하고 이에맞게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옆에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선출한 공무원들의 선거공약 이헹현황과 근황을 알리며 주시할수있게 하기위하여 만들었읍니다.

 

경기도의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31개시장/군수 , 경기도의원전체, 경기도31개 시/군의회 에 선거공약 이행 사항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시장.군수 분들은 선거공약 이행현황이 요약본과 원본이 모두 도착하여 기사에 게제하고있지만  기초의원은 오산시의회만 공약 이행현황이왔고  타시군은 "정보부존재" 라고 30개 시군이 답변이왔습니다.  취재결과 아예 안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2018년에 송한준 도의장이 TF팀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별 선거공약 관리및 추진상황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제86조 위반사항(경기도선관위답변)"

 이라 답변을 주어 포기했다 합니다. (현담당자와 취재)

 

그렇다면 현재 첨부서류와 같이 광역/기초단체장들의 공약 관리도 불법이라 할수 있음에도 고발을  어떤이유로 하지않는가?

 

2019년 10월 14일 오후 4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자신분을 밝히고 질의했으나  담당부서  -> 공보과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강준석 주무관이 연결되어 위와같은 사항을 토론하였으며,  알아보고  전화로 연락준다하여 기다렸으나 2주가 넘도록 연락을 주지않아  10월 28일 15시에 전화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회의중이라 하여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을 주지 않아  이곳에 질의를 합니다. 참고로 강준석 주무관은 신문창간전에 신문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렸던분임.

 

현재 국민들이 선출한 기초의원들은 홍보비를 예산대비 15% 정도 사용하며, 1인당 년간 2억여원이상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도 평균 의원1인당 1명을 상회하고 있는상황에  공약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선거때 간추린 결과만 보고 판단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찌압니까?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시의원과 도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인걸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선출후에도 주시하고 더 일을 잘할수 있게는 못할망정 더 막는것은 무엇입니까?


홍보비를 본인의 선거공약 이행사항에 홍보에 쓴다면 이해하겠는데 홍보비 내역의 중점을 보면 의회 개최,의회로고,이미지 홍보가 주된 내용입니다..

만약 9조,85조,86조로  위반이라면 경기도 전체 단체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해주세요. 

아니면 위와같은 근거로 제 신문사가 31개시군 단체장과 도지사, 교육감을 고발 할수있게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경기도의회 답변
            2. 경기도지사 선거공약관리 홈페이지

땡큐굿뉴스(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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