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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상물·저작물 등 불법 유포 사이트 운영자 검거

- 운영 사이트에 도박 광고로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 ’20. 1.부터 ’21. 6.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닷컴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으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A씨(20대, 남)등 2명을 검거하여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피의자들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격인 ○○닷컴을 운영하며 불법 사이트 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광고하였고, 그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운영한 사이트로서 업로드된 불법 영상물이 23만 건(건수 기준)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외에도 접속량을 늘이기 위해 웹툰,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였고, ○○닷컴을 통해 저작물도 85만 건(건수 기준)을 유포하였으며, ○○닷컴과 같은 불법 성영상물과 저작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9개를 운영하고 있음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 특히, 웹툰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2개 사이트는, 「경찰청-문체부-인터폴」 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21.4.30.)이후 경찰청·문체부가 추진중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6.1.∼10.31.) 대상으로 선정된 사이트이다.

 

❍ 피의자들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도박 사이트 홍보, 저작권법 침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트위터 등 SNS에서 ‘희귀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이라는 글을 무차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광고하였고, 일일 접속량이 5~6만 건, 월 평균 150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사이트 메인화면에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과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은 해외 서버와 별도의 국내 운영사무실을 두면서 추적을 피해온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사이트 제작과 운영, 홍보 등을 해 온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29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였다.

 

❍ 한편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의 검거를 위해 여권무효화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법공조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강제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 사회적 불안 요소인「디지털성범죄」·「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21. 3.경부터 8개월간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사무실)를 통해 불법 성(性) 영상물을 판매·유통 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이번 사례와 같이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며

 

❍ 국외 도피사범은 국제사법공조,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활용 검거하는 등 책임수사 구현에 노력하고

 

❍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환수하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도 철저하게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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