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입국 시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돼요!

2023.05.12 08:28:35

 

(TGN 땡큐굿뉴스)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 총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60ml(60g, 20z) 이하


※ 만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술,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참조


 모바일로 과세물품 신고하는 방법(7월~)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 납부


자진신고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앞으로도 관세청은 여행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세청 기억해 주세요.


[뉴스출처 : 관세청]

김낙운 기자 udu@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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