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첫발’ 전주

2023.02.02 15:15:29

 

전주시가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김동석 기자 jb@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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