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구 보건소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하지않은 ㅅ의원 고발조치 하였다

2019.11.20 11:07:34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는 권선구 에 소재한 ㅅ의원 내과   원장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권선구 보건소 담당자에 의하면 독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을 알고도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지않은것을 인정하였기에  아래 법률위반으로 수원 남부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2항]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을 진단한 자(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사실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황-

2019년 10월 28일 수원시 권선구  ㅅ의원 에서 독감예방주사(4과)를 접종한 초등학교 1년생 이모양은 접종후 체온이 상승하고 접종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10월 29일 15시경 ㅅ의원에 내원했으나 소염제 처방후 집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아이의 환부가 계속부어있고 열도 내리지 않아 아이의 부모는 10월 29일 19시경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진단명은 봉와직염 으로 나왔다

아이는 10월 29일 입원하여 11월 2일 퇴원하였다

이경진 기자 cf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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